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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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대상은 병사이며, 운영부대장은 병사간의 균등한 사용여건을 보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대상은 병사이며, 운영부대장은 병사간의 균등한 사용여건을 보장한다.
②운영부대장은 전문학사 학위취득 제도를 이용하는「병역법」제20조의 2에 따라 선발된 임기제부사관과 출ㆍ퇴근이 제한되는 격오지 부대 등의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하여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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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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