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이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대상은 병사이며, 운영부대장은 병사간의 균등한 사용여건을 보장한다.
운영부대장은 전문학사 학위취득 제도를 이용하는「병역법」제20조의 2에 따라 선발된 임기제부사관과 출ㆍ퇴근이 제한되는 격오지 부대 등의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하여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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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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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