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부대 지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부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설, 전기 및 난방 등의 운영환경2. 제공 가능한 정보통신시설(관로, 전주 등을 말한다)3. 전기승압, 도색 등 환경개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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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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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