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각급부대의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부대장의 광 단국 장비 및 사이버지식정보방에 대한 보안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지식정보방 출입문, 광 단국 장치, 허브, PC 등 잠금 여부2. 정보보호 S/W 임의 삭제 등 보안관련 규정 위반여부3. 사이버지식정보방 내 네트워크장비(스위치)에서 용도 외 회선구성 임의변경 여부4. 인터넷 PC내 군사자료 및 비밀자료 저장여부5. 인터넷 PC, 프린터의 미사용 포트 봉인조치 및 훼손 여부6. 인터넷 용도 외 불필요 네트워크 케이블 및 단자함 철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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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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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