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회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은 IPTV와 사이버지식정보방 인터넷 회선 통합운영에 따라 예하 운영부대의 회선변경 소요(신설, 해지, 정지, 증ㆍ감속) 발생 시 IPTV서비스 제공업체(회선제공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장은 인터넷(IPTV) 회선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회선을 관리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의 폐지 또는 장기 미사용시 적기에 회선을 변경(중지/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