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책임관 임명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대장은 장비ㆍ시설의 정상 가동상태 유지 등 제반사항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관을 임명하며, 관리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정보방내 PC/비품 관리2. 인터넷 광단국 장비(사이버정보방내 허브 포함한다) 및 영내 통신선로 관리3. 사용자 출입관리 등 운영유지와 관련한 제반사항 관장
운영부대장은 사용자 보안통제를 위한 보안책임관을 임명하며, 보안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연간 정기ㆍ수시 보안활동 계획 수립2. 사용자 보안 위반사항 확인 및 후속조치3.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사이버지식정보방 내 허브 포함)및 회선에 대한 보안조치4. 사이버지식정보방 PC 및 프린터 접속연결 상태 확인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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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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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