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책임관 임명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대장은 장비ㆍ시설의 정상 가동상태 유지 등 제반사항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관을 임명하며, 관리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정보방내 PC/비품 관리2. 인터넷 광단국 장비(사이버정보방내 허브 포함한다) 및 영내 통신선로 관리3. 사용자 출입관리 등 운영유지와 관련한 제반사항 관장
②운영부대장은 사용자 보안통제를 위한 보안책임관을 임명하며, 보안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연간 정기ㆍ수시 보안활동 계획 수립2. 사용자 보안 위반사항 확인 및 후속조치3.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사이버지식정보방 내 허브 포함)및 회선에 대한 보안조치4. 사이버지식정보방 PC 및 프린터 접속연결 상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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