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자기개발 학습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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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군 e-러닝 포털을 운영하며, 대학ㆍ교육서비스 업체 등으로부터 유ㆍ무상 학습 콘텐츠를 확보하여 병사들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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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군 e-러닝 포털을 운영하며, 대학ㆍ교육서비스 업체 등으로부터 유ㆍ무상 학습 콘텐츠를 확보하여 병사들에게 제공한다.
②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부대장은 온라인 학습시간 보장, 병사들의 학습목표 수립ㆍ관리, 학습콘텐츠 이용안내 및 성취도 우수병사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학습 여건을 조성한다.
③대대장급 이상의 운영부대장은 대학 원격강좌 수강 등 일정기간 학습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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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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