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장비ㆍ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지식정보방내 설치된 장비ㆍ시설은 부대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정상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광 단국(光 端局) 관련장비(사이버지식정보방내 허브를 포함한다)는 항상 가동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내부 PC는 사용시 가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이버지식정보방용 장비ㆍ시설의 목적 외 사용 및 외부장비의 반입 사용을 금지한다.
④운영부대장은 사이버지식정보방내 장비의 전력량을 고려하여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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