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보안대책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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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지식정보방내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지식정보방내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인터넷 PC는 업무용 인터넷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③운영부대에서 임의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교체를 금지한다.
④인터넷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저장할 수 없다.
⑤e-메일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송ㆍ수신 내역 및 사용 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⑥인터넷PC는 게임, 도박, 파일공유 등 비인가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우회하여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⑦사이버지식정보방용 프린터는 wifiㆍ메모리카드, USB 기능을 제거하여야 하며 다른 망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주기적으로 혼용 여부를 점검한다.
⑧그 밖의 보안대책은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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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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