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보안대책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지식정보방내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인터넷 PC는 업무용 인터넷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③운영부대에서 임의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교체를 금지한다.
④인터넷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저장할 수 없다.
⑤e-메일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송ㆍ수신 내역 및 사용 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보안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⑥인터넷PC는 게임, 도박, 파일공유 등 비인가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우회하여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⑦사이버지식정보방용 프린터는 wifiㆍ메모리카드, USB 기능을 제거하여야 하며 다른 망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주기적으로 혼용 여부를 점검한다.
⑧그 밖의 보안대책은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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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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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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