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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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국방부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 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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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국방부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 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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