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부정당한 사용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PC 사용자는 최초 ID 등록시 실명을 사용하고, 타인의 ID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해 음란, 도박 등 불건전한 사이트 접속을 금지한다.
③운영부대장은 최초 사용자에게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사용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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