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사이버지식정보방 정보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은 중앙 보호(보안)서버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보안) 정책을 대대급 부대 서버에 배포ㆍ적용토록한다.1. 인터넷 유해 사이트 차단2. 바이러스백신 주기적 업데이트3. 악성코드 차단4. 이동형 저장매체 통제5. O/S, 응용 S/W 등 주기적 업데이트6. 전체 서버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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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책임관 임명ㆍ운용제18조 · 점검 실시제19조 · 자산 관리제22조 · 보안대책 일반사항제23조 · 각급부대의 보안대책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사이버지식정보방 정보보호대책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개인정보 보호제26조 · 전시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