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장애조치ㆍ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장애처리의 적시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콜센터와 장애신고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운영부대 관리자는 전산장애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내용을 상세하게 신고한다.
운영부대장은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유지보수 직원(유지보수 업체)에 대해 부대 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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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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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