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장애조치ㆍ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전산정보원장은 장애처리의 적시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콜센터와 장애신고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한다.
②운영부대 관리자는 전산장애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내용을 상세하게 신고한다.
③운영부대장은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유지보수 직원(유지보수 업체)에 대해 부대 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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