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클라우드 저장소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은 학습에 사용하도록 클라우드 저장소를 운용ㆍ관리하며, 필요시 「국방보안업무훈령」제140조 제3항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국방전산정보원장은 가입 회원에게 클라우드 저장소 사용 용량을 균등하게 제공하며, 저장자료는 회원 탈퇴시 자동 삭제한다.
사용자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학습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킹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유입방지를 위해서 업ㆍ다운로드시 바이러스 체크 후 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