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클라우드 저장소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7-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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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은 학습에 사용하도록 클라우드 저장소를 운용ㆍ관리하며, 필요시 「국방보안업무훈령」제140조 제3항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은 학습에 사용하도록 클라우드 저장소를 운용ㆍ관리하며, 필요시 「국방보안업무훈령」제140조 제3항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②국방전산정보원장은 가입 회원에게 클라우드 저장소 사용 용량을 균등하게 제공하며, 저장자료는 회원 탈퇴시 자동 삭제한다.
③사용자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학습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킹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유입방지를 위해서 업ㆍ다운로드시 바이러스 체크 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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