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클라우드 저장소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정보화기획관)은 학습에 사용하도록 클라우드 저장소를 운용ㆍ관리하며, 필요시 「국방보안업무훈령」제140조 제3항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②국방전산정보원장은 가입 회원에게 클라우드 저장소 사용 용량을 균등하게 제공하며, 저장자료는 회원 탈퇴시 자동 삭제한다.
③사용자는 클라우드 저장소를 학습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킹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유입방지를 위해서 업ㆍ다운로드시 바이러스 체크 후 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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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15 시행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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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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