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3조의2 (하자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에게 하자검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수ㆍ보강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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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하자보수관리부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별지 제2호 서식] 하 자 보 수 관 리 부 소 속 명 : 건명 | | | | | | | | 계약금액 | | | 하자보수보증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액 | | | | 준공 년월일 |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 | 수급인 | | 주소 | | | 연락처 | | |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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