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7조 (중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품질확보를 위해 사용재료 원료의 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나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용재료는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해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한다.
중간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팩스ㆍ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3항의 통지를 받고도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간검사 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계약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중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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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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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