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7조 (중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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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품질확보를 위해 사용재료 원료의 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나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품질확보를 위해 사용재료 원료의 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나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재료는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해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한다.
③중간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팩스ㆍ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를 받고도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중간검사 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히 계약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⑥중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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