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1조 (검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이 수행할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품 등의 특성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1. 물품별 검사순위의 결정2. 수검품의 수량, 포장상태 및 품질 표시등 점검3. 시료의 채취 및 조사처리4. 검사, 시험 및 물품 대조5. 합격, 불합격 판정 및 단위의 처리6. 검사기록 및 검사업무 결과의 정리7.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②기술검사는 위촉된 검사공무원이 계약서 내용에 의거 그 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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