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4조의2 (관서운영경비출납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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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함정: 근무시간 중에는 담당 부서장(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일 당직관 또는 당직원2. 파출소: 근무자 중 선임공무원3. 사무실: 사업부서 담당계장급(계장급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함정: 근무시간 중에는 담당 부서장(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일 당직관 또는 당직원2. 파출소: 근무자 중 선임공무원3. 사무실: 사업부서 담당계장급(계장급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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