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4조의2 (관서운영경비출납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함정: 근무시간 중에는 담당 부서장(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일 당직관 또는 당직원2. 파출소: 근무자 중 선임공무원3. 사무실: 사업부서 담당계장급(계장급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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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검사공무원의 지명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의2 · 관서운영경비출납 회계관서의 검사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사 및 감독공무원의 책임제6조 · 독립성 보장제7조 · 검사요청제8조 · 시험의뢰 등제9조 · 검사장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