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5조 (전수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경우2. 물품의 단위가 작거나 소량일 경우3. 고가품일 경우4. 불량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돼서는 안 될 경우5. 그 밖에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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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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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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