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4조 (합격ㆍ불합격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검사 결과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와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검사공무원은 물품의 단위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단위로 본다)의 표본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따로 판정기준이 없으면 그중 1개라도 불합격일 경우에 그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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