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5조 (검사 및 감독공무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감독공무원, 감리자, 계약상대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1. 검사업무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2. 검사업무는 공정하게 해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4.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에 불리한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②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공사로 체결된 계약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감독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 감독일지를 작성(감리 적용현장 제외)해야 한다.2. 감리용역을 발주한 경우에는 감리용역 업무에 대한 감독업무, 공사ㆍ제조ㆍ건조 등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용지보상 지원, 민원해결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3.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사감독일지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별지 제1호 서식] 공 사 감 독 일 지 □ 공사명 : 감독공무원 : [인] 일자 | 요일 | 날씨 | 기온 | 최고 | | | | 기온 | 최저 | □ 주요 공사내용 공종구분 | 내 용 | | | □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 규격 | 전일까지 투입 | 금일 투입 | 누계 투입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