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3의2조 (하자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에게 하자검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수ㆍ보강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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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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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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