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3조의2 (하자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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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에게 하자검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수ㆍ보강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에게 하자검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수ㆍ보강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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