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6조 (검사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1. 디지텔예산회계시스템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였을 경우2. 건당 500만원 이하 계약으로 납품서 및 준공신고서로 갈음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내용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검사 결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계약된 기준 수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범위를 준용할 수 있으며,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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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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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