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6조 (검사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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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1. 디지텔예산회계시스템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였을 경우2. 건당 500만원 이하 계약으로 납품서 및 준공신고서로 갈음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1. 디지텔예산회계시스템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였을 경우2. 건당 500만원 이하 계약으로 납품서 및 준공신고서로 갈음한 경우
②사업부서의 장은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내용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검사 결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계약된 기준 수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범위를 준용할 수 있으며,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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