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3조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서 내용 및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시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시에 감독관 및 계약상대자를 참관시켜야 한다.
③검사를 할 때 계약서상에 해석을 다르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확인 또는 해석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다.
④함정의 유류 및 항공유에 대해서는 본 규칙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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