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6조 (독립성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 및 감독공무원은 검사ㆍ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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