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5조 (합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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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 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할 수 있다.1. 검사 결과 물품의 결점 또는 불량의 정도, 그 밖의 계약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정도가 그 물품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실용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검사 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할 수 있다.1. 검사 결과 물품의 결점 또는 불량의 정도, 그 밖의 계약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정도가 그 물품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실용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필요시 수요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의 의견조회에는 계약내용과 검사 결과의 대비표를 첨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야 한다.
④제24조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감가대상 수량은 전 시료수에 대한 감가대상 시료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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