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2조 (검사 단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단위는 같은 조건에서 제조된 같은 형태의 등급 및 크기로 균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정된 방법으로 단위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을 단위별로 쌓아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단위별로 표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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