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7조 (검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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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등을 서면으로 제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등을 서면으로 제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계약서에 규정한 기일 외에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등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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