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7조 (검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등을 서면으로 제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규정한 기일 외에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등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