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4조 (검사공무원의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및 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명한다. 다만, 기술검사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 또는 기술 감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1. 검사공무원은 사업부서 담당계장급으로 하고, 감독공무원은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물품구매에서 검사공무원이 물품출납공무원일 경우에는 계원 중 선임공무원이 검사공무원이 된다.2. 회계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물품구매(공사ㆍ용역 등 포함)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책임 회계관서를 지정하고, 상호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3. 5억원 이상의 사업은 사업부서의 요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4. 사업부서에서 계약 체결 건에 대하여 사용처가 소속관서일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소속관서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운용관에게 검사(검수)를 위임할 수 있다.5. 제4호에 따라 위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임하는 관서의 검사공무원(검사관)이 미리 검사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등 관련 서류를 검사공무원(검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검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참관 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함정(연안구조장비 등을 포함한다) 준공 및 주요공사의 준공검사는 인수 함정장, 부장, 기관장, 정감독관의 참관 하에 검사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 받아 이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 및 감독공무원이 전임 또는 면직되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지명이 해제되며, 검사ㆍ감독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발령일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진행 중인 모든 업무는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2항의 인수자는 필요 시 검사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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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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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