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9조 (검사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ㆍ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 등에 기재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검사장소가 좁아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2.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3.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②검사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검사장소를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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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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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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