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9조 (검사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ㆍ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 등에 기재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검사장소가 좁아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2.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3.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ㆍ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 등에 기재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검사장소가 좁아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2.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3.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②검사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검사장소를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