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9조 (수입물품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한다.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공무원은 시장 출하품(出荷品)으로 수입되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물품(자동차, 항공기, 선박 부속품 등)으로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받고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사업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검사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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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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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