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9조 (수입물품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공무원은 시장 출하품(出荷品)으로 수입되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물품(자동차, 항공기, 선박 부속품 등)으로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받고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사업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검사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