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9조 (수입물품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공무원은 시장 출하품(出荷品)으로 수입되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물품(자동차, 항공기, 선박 부속품 등)으로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각서를 받고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사업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검사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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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각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별지 제3호 서식] 각 서 | 각 서 | 각 서 | 각 서 | 각 서 | 각 서 | 각 서 | 각 서 | 각 서 | 계 약 자 | 상 호 | | | 대표자 | 대표자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상 태 | 상 태 | 출 처 | 출 처 | | | | | | | | | | 위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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