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3조 (시험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품질보장 각서(계약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1. K.S 표시품2.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3. 수입품으로서 국제검정에 합격한 제품4.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해당 물품의 총 계약 금액의 1% 이상을 차지할 경우. 다만,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