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3조 (시험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품질보장 각서(계약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1. K.S 표시품2.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3. 수입품으로서 국제검정에 합격한 제품4.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해당 물품의 총 계약 금액의 1% 이상을 차지할 경우. 다만,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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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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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