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4조 (검사기간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의 특별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7일 이내
②검사공무원은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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