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2조 (이화학ㆍ성능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시험연구기능에서 실시하고 시험시설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시험기관(조달청 포함) 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특정시설에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③재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한 물품은 재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재검사에 의하여 재시험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재시험 결과를 적용한다.
⑤시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계관서와 서로 협의하여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결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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