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2조 (이화학ㆍ성능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시험연구기능에서 실시하고 시험시설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시험기관(조달청 포함) 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특정시설에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재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한 물품은 재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검사에 의하여 재시험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재시험 결과를 적용한다.
시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계관서와 서로 협의하여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결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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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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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