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며, 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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