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0조 (검사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1. 계약서ㆍ설계서ㆍ준공신고서ㆍ납품서 등 그 밖에 관계서류 내용 확인2. 준공신고서ㆍ납품검사원(서)등 검토3. 검사에 필요한 기구의 준비4. 계약자의 같은 종류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 파악5. 참고서적 및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비
②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함정건조, 외자도입사업, 그 밖에 주요사업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거나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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