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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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투자 및 정부투자 연구개발결과물(지식재산권 포함)의 귀속은「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며, 개발업체에게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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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투자 및 정부투자 연구개발결과물(지식재산권 포함)의 귀속은「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며, 개발업체에게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②업체투자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 후 필요시 규격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무기체계와 관련된 업체소유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유 또는 실시할 수 있도록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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