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협약 및 사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체투자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절차는「방위사업관리규정」의 계약절차를 준용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공동투자사업의 사업관리 절차에 대해「방위사업관리규정」의 정부투자 업체주관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고,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단, 업체투자의 경우는 개발업체 주관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업체투자사업은 개발업체가 자체 책임하에 사업을 관리하고, 개발업체가 주관하여 체계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수행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작전운용성능(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과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 Document)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업체가 주요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자문요청 시 의견제시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시험평가 지원요구 시 협조하여야 한다.
공동투자사업은 개발업체가 주관하여 사업을 관리하되 설계 및 형상관리 등 일정, 비용 및 성능에 관련되는 주요단계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참여하여 확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로 사업추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협약) 특수조건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동투자인 경우 투자비 분담율, 연도별 분담금액2. 정부 또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협약)의 해제ㆍ해지시 업체 연구개발 투자금 처리방안3. 연구개발 시제품 등 활용방안4. 그 밖에 사업 추진상 필요사항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투자금 사후관리를 위해 계약(협약) 조건을 계약관리본부(원가회계검증단)에 통보하여 관련 자료가 공유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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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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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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