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협약 및 사업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체투자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절차는「방위사업관리규정」의 계약절차를 준용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공동투자사업의 사업관리 절차에 대해「방위사업관리규정」의 정부투자 업체주관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고,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단, 업체투자의 경우는 개발업체 주관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업체투자사업은 개발업체가 자체 책임하에 사업을 관리하고, 개발업체가 주관하여 체계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수행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작전운용성능(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과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 Document)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업체가 주요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자문요청 시 의견제시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시험평가 지원요구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④공동투자사업은 개발업체가 주관하여 사업을 관리하되 설계 및 형상관리 등 일정, 비용 및 성능에 관련되는 주요단계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참여하여 확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로 사업추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협약) 특수조건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동투자인 경우 투자비 분담율, 연도별 분담금액2. 정부 또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협약)의 해제ㆍ해지시 업체 연구개발 투자금 처리방안3. 연구개발 시제품 등 활용방안4. 그 밖에 사업 추진상 필요사항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투자금 사후관리를 위해 계약(협약) 조건을 계약관리본부(원가회계검증단)에 통보하여 관련 자료가 공유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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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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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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