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7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추진형태를 정하는 경우 업체의 투자비 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 투자주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를 우선 검토한다.1. 탐색개발단계에서의 연구개발 사업2. 체계개발로 전력화가 완료되는 연구개발사업3. 기타 사업의 특성, 전력화 시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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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 업무 분장제7조 · 협약 및 사업 관리제8조 · 업체투자의 경우 입찰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