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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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7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추진형태를 정하는 경우 업체의 투자비 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 투자주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를 우선 검토한다.1. 탐색개발단계에서의 연구개발 사업2. 체계개발로 전력화가 완료되는 연구개발사업3. 기타 사업의 특성, 전력화 시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7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추진형태를 정하는 경우 업체의 투자비 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 투자주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를 우선 검토한다.1. 탐색개발단계에서의 연구개발 사업2. 체계개발로 전력화가 완료되는 연구개발사업3. 기타 사업의 특성, 전력화 시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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