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업체투자의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ㆍ체계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1. 탐색ㆍ체계개발의 예상결과가 일정 및 비용측면에서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2.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ㆍ체계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개발업체의 건의가 있는 경우4.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ㆍ체계개발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사업관리본부장 결재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연구개발 수행 중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ㆍ체계개발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단계별 평가 등을 통하여 업체가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무기체계의 개발성공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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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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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