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업체투자의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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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ㆍ체계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1. 탐색ㆍ체계개발의 예상결과가 일정 및 비용측면에서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2.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ㆍ체계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개발업체의 건의가 있는 경우4.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ㆍ체계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1. 탐색ㆍ체계개발의 예상결과가 일정 및 비용측면에서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2.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ㆍ체계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개발업체의 건의가 있는 경우4.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ㆍ체계개발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사업관리본부장 결재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연구개발 수행 중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ㆍ체계개발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단계별 평가 등을 통하여 업체가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무기체계의 개발성공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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