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시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업체투자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공동투자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출연금 범위 내에서 공동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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