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업체투자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공동투자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출연금 범위 내에서 공동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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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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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