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는 동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한「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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