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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