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업무 분장)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1.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가. 정부투자 연구개발사업 관리나.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요구서(안) 작성다. 업체투자인 경우 개발업체와 연구개발 협약서 체결 등라. 선행연구 용역수행2. 청본부(재정분석기획관, 방산진흥국, 획득기획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ㆍ비용분석나. 군용항공기사업 감항인증 조정ㆍ통제 등다. 국방규격 제ㆍ개정 심의3. 계약관리본부가. 국방규격 검토 및 목록화나. 연구개발사업 원가산정 및 정산다. 사업설명회 지원 등4.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험평가 지원나. 기타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하는 기술자문 등5. 국방기술품질원가. 해당 무기체계 기술성숙도(TRA :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평가나. 연구개발사업 관련 획득된 기술정보 관리다. 기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하는 기술 업무지원 등6. 소요군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제시나. 개발시험평가 참여다. 운용시험평가 주관라.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하는 업무 지원 등7. 개발업체가.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나. 개발시험평가 계획수립 및 시험평가 수행다.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안) 및 목록화 요청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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