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내용 중「방위사업관리규정」과 상충되거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방위사업관리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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