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업체투자의 경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투자시 입찰공고는 청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을 통하여 실시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공고에 공고내역, 제안요청서 및 협약조건을 포함해야 하며, 협약조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발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관련 절차2. 지식재산권 귀속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조치사항 등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 및 협약조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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