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업체투자의 탐색ㆍ체계개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투자 연구개발의 경우 필요시 탐색개발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체계개발로 진입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ㆍ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협상우선 대상 업체 선정 및 협상,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서 승인 등 사업절차를 수행하고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③제1항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ㆍ체계개발기본계획을 사업관리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하며,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서는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와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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