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업체투자의 탐색ㆍ체계개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체투자 연구개발의 경우 필요시 탐색개발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체계개발로 진입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ㆍ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협상우선 대상 업체 선정 및 협상,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서 승인 등 사업절차를 수행하고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ㆍ체계개발기본계획을 사업관리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하며,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서는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와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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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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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