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위하여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업체투자의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연구개발비를 정할 때에는 계약관리본부에서 산정한 예정가격을 적용하되 예정가격 산정 불가시 재정분석기획관 또는 자체 비용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연구개발비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행연구 시 검토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가산점은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1. 참여기업에 대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대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50%, 투자비율 상한선은 90%)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2. 참여기업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고, 중견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40%, 투자비율 상한선은72%)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3. 참여기업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고, 중소기업들만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25%, 투자비율 상한선은 45%)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img id="11022293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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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3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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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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