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공동투자의 경우 정부와 업체 간 투자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투자의 경우 방위사업청과 참여한 개발업체 간의 연구개발비 분담률은「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업체의 최저 분담률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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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참여기업 형태별 정부 및 업체 부담비율
[별표 2] 참여기업 형태별 정부 및 업체 부담비율 참여기업 구분 | 정부 출연 비율 | 업체 투자 비율 (하한 및 상한선) 모두 대기업인 경우 | 10% 이상 50% 이내 | 50% 이상 90% 이하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28% 이상 60% 이내 | 40% 이상 72% 이하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55% 이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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