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방위사업청, 육ㆍ해ㆍ공군(이하 "소요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개발업체 등 이 지침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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