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복수 연구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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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복수 연구개발로 사업추진시 투자주체는 정부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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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복수 연구개발로 사업추진시 투자주체는 정부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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